[자막뉴스] 구급차 방해 택시…어떤 혐의 적용되나<br /><br />구급차와 부딪친 후 사고 처리부터 하자며 언성을 높이는 택시기사.<br /><br /> "119에 태워서 보내라고 환자. 그럼 되잖아. 사고처리 하고 가야지 아저씨, 그냥 가려고 그래."<br /><br />10여 분이나 응급실 이송이 늦어졌고 결국 환자가 숨을 거둔 이번 사건을 두고 사회적 공분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택시 기사 처벌을 요구하는 환자 가족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0만명을 넘는 인원들이 동 의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 인력도 늘어났습니다.<br /><br />서울 강동경찰서는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 외에강력 1개 팀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.<br /><br />교통사고 특례법 뿐만 아니라 형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.<br /><br />택시기사에게 일단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혐의는 업무방해죄.<br /><br /> "업무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1,5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이 되는데 민사상 거액의 위자료 책임도 인정될 것으로…"<br /><br /> "급한 환자면 죽을 수도 있다. 그런데 나는 못가게 막는다 그래서 돌아가셨다. 그러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 가능한…"<br /><br />경찰은 숨진 환자의 진료기록을 감정해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의 행동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분석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취재:곽준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